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네이처팜은 2012년 4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24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과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2016년 1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 - AL-Foil+PVC, 용기 -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흑갈색의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오스, 덱스트린, 치커리추출물, 밀식이섬유(고시형), 고형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흑갈색의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제피정제
② 코로솔산(mg/1000 mg) : 표시량(1)의 80~120%
③ 아연(mg/1,000 mg) : 표시량(8.5)의 80~150%
④ 납(mg/kg) : 1.0 이하
⑤ 카드뮴(mg/kg) : 0.5 이하
⑥ 총수은(mg/kg) : 0.5 이하
⑦ 총비소(mg/kg) : 1.0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⑨ 붕해시험 :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