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뷰프라임디에스플러스는 (주)비오팜이 2016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E,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3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62개 가운데 42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9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16년 1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 PS, PET, PVC+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갈색의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대두배아추출물, 기타가공품,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