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9년 신고분 10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57개(4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09년 6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하는 적갈색 연질캡슐로 이미, 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대두유(대두유, 규소수지), 정제팜유, d-α-토코페롤, 비타민C(L-Ascorbic acid), 비타민B2(Riboflavin)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 식용색소황색제4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