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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골드플러스은(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09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E,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비타골드플러스
엠에스바이오텍(주) · 정
2009-08-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02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비타민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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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09-08-05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씩 씹어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제제딸기향분말{딸기향베이스[딸기향106865(에틸부티레이트22.4%,감마데카락톤7.8%,시스-3-헥세놀5.8%,벤질알콜19%,에틸메틸페닐글리시데이트12.5%,프로필렌글리콜32.5%)5.9%,딸기향106604(시스-3,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무수구연산 , 효소처리스테비아 , 비타민B2, 혼합제제딸기맛분말<딸기향분말{딸기향베이스[딸기향106865(에틸부티레이트22.4%,감마데카락톤7.8%,시스-3-헥세놀5.8%,벤질알콜19%,에틸메틸페닐글리시데이트12.5%,프로필렌글리콜32.5%)5.9%, 딸기 , 분말설탕, D-소르비톨, 말토덱스트린, 결정셀룰로오스, 자일리톨, 정제포도당
성상 연한 홍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성상:연한 홍색 원형의 정제
비타민A : 150㎍RE/1000mg의 80~150%
비타민B1 : 0.24mg/1000mg의 80~180%
비타민B6 : 0.37mg/1000mg의 80~150%
비타민C : 30mg/1000mg의 80~150%
비타민D : 1.49㎍/1000mg의 80~180%
비타민E : 2.38㎎α-TE/1000mg의 80~150%
나이아신 : 3.15mg/1000mg의 80~150%
판토텐산 : 1.24mg/1000mg의 80~18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병 또는 폴리스티렌(PS)병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자주 묻는 질문 비타골드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엠에스바이오텍(주)이(가) 2009-08-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E,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D입니다.
비타골드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씩 씹어서 섭취
비타골드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비타골드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21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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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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