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23은 세종에프앤비 주식회사가 2026년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23
세종에프앤비 주식회사 · 액상
2026-09-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4002834016
신규 신고 · 9월 15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액상
신고2026-09-15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신고)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세종에프앤비 주식회사는 2025년 7월 2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0개 가운데 10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4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1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기능성 내용 :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수지),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상」입니다.
(3)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표시량 23mg/g의 100% 이상
3) 세균수: 1ml 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음성
5) 납(mg/kg): 1.0 이하
6) 카드뮴(mg/kg): 0.3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