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 12.8mg는 (주)한빛향료가 2026년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 12.8mg

(주)한빛향료 · 액상

2026-09-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201353

신규 신고 · 9월 15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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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1일 섭취량에 적합한 양을 사용
제형액상
신고2026-09-15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신고)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빛향료는 2022년 7월 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4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1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수지),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수지)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검은 갈색의 액체」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1일 섭취량에 적합한 양을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검은 갈색의 액체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검은 갈색의 액체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 12.8mg / g ) 이상 3) 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 1.0mg/kg 이하 6) 카드뮴 : 0.3 mg/kg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수지),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수지)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 12.8mg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빛향료가 2026-09-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 12.8mg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1일 섭취량에 적합한 양을 사용

홍삼농축액 12.8mg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삼농축액 12.8mg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20135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1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