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라이트 (boogie light)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6년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륨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부기라이트 (boogie light)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분말

2026-02-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4002808048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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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2-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칼륨 : 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당근농축분말, 팥농축분말, 호박추출물, 다시마추출물분말, 대추추출물분말, 사과추출물분말, 옥수수수염추출분말, 수크랄로스, 효소처리스테비아, 이산화규소, 자몽농축분말, 자몽향, 자일리톨, 구연산, 분말결정포도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2. 칼륨 : 표시량 (1,200 mg / 12 g)의 80~180% 3. 대장균균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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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기라이트 (boogie light)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6-02-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륨입니다.

부기라이트 (boogie light)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부기라이트 (boogie light)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부기라이트 (boogie light)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48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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