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로우(BOOGIELOW)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6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륨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부기로우(BOOGIELOW)

(주)유유헬스케어 · 정

2026-09-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1382

신고 1일째 신제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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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6-09-11 · 신고 1일째 신제품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출시 상태같은 이름이 2024년부터 보입니다 — 제조처 변경 등 재신고일 수 있습니다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산화아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루콘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해조칼슘, 선인장열매, 병풀잎추출물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은행잎추출물(고시형),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팥농축분말, 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타늄, 이노시톨, 파인애플추출분말, 포도씨앗추출물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치자황색소, 비타민C, 옥수수수염추출분말, 서양호박농축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칼륨 : 표시량(1,200mg/3,600mg)의 80~180% (3) 대장균군: 음성 (4) 붕해시험: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PVDC)+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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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기로우(BOOGIELOW)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6-09-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륨입니다.

부기로우(BOOGIELOW)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부기로우(BOOGIELOW)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부기로우(BOOGIELOW)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3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9-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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