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질 밸런스&크레아틴은(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6년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륨, 크레아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전해질 밸런스&크레아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분말

2026-08-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19347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크레아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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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8-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신고 32일째)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카페인 함유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크레아틴 — 근력 운동 시에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칼륨 — 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250 mL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크레아틴]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칼륨] (1)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몬향분말, 스테비올배당체, 정제소금, 구연산삼나트륨, 분말결정포도당, 라임향, 구연산(무수), 이산화규소, 스피루리나, 수크랄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L-아르지닌,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파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파란색의 분말 2)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 표시량(3,000 mg/10,000 mg)의 80~120% 3) 칼륨 : 표시량(1,050 mg /10,000 mg)의 80~180% 4) 디시안디아미드(mg/kg) : 50.0이하 5) 디하이드로트리아진(mg/kg) : 불검출 6) 납(mg/kg) : 1.0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수은(mg/kg) : 0.5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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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해질 밸런스&크레아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6-08-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륨, 크레아틴입니다.

전해질 밸런스&크레아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250 mL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전해질 밸런스&크레아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레아틴]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칼륨] (1)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전해질 밸런스&크레아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47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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