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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팝은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 2025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디다팝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정

2025-11-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400280804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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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정
신고2025-11-25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은 2024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329개 가운데 290번째입니다.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개(25%)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포 -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파란색의 원형 츄어블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알로에 겔(고시형), 알긴산나트륨, 케르세틴, 정제곤약분말, 블루베리향분말, 분말결정포도당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알로에 겔(고시형), 알긴산나트륨, 케르세틴, 정제곤약분말, 블루베리향분말, 분말결정포도당, 블루베리농축분말, 스테아린산, 자일리톨, 해조칼슘, 대나무수액,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DL-사과산, 치자청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파란색의 원형 츄어블 정제
기준 및 규격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파란색의 원형 츄어블 정제 - 식이섬유 : 표시량(5 g / 13 g)의 80% 이상 - 납(mg/kg) : 1.0 이하 -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포 -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디다팝은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 2025-11-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입니다.

디다팝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디다팝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디다팝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4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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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11-2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