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혈당케어 미숙여주 바나바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 2025년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은 2024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329개 가운데 199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과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25년 9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3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건조효모(크롬함유),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스테아린산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원형 정제
2. γ-aminobutyric acid : 표시량(2.592 mg/5,400 mg)의 80~120%
3. 코로솔산 : 표시량(0.5 mg/5,400 mg)의 80~120%
4. 납(mg/kg) : 0.2 이하
5. 카드뮴(mg/kg) : 0.06 이하
6. 수은(mg/kg) : 0.02 이하
7. 비소(mg/kg) : 0.4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3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