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웰레스트는 2023년 10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6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94개 가운데 67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셀레늄(또는 셀렌)·아연·크롬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6개입니다. 2025년 9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3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추출물의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셀렌의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의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PVC,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여주추출분말, 뚱딴지추출분말, 비타민C,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결정셀룰로스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