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은 2024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16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51개(29%)입니다. 2024년 2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자주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당근추출분말, 구연산, 서양자두과즙분말, 에리스리톨, 베리혼합분말, 스테비올배당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이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3) 물에 타서 섭취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차전자피의 팽창으로 섭취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즉시 섭취하십시오.
4) 내용물의 양이 많아 섭취가 불편하신 분은 여러번으로 나누어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5) 온수와 섭취할 경우 냉수보다 차전자피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가급적 냉수와 섭취를 권장합니다.
6) 과량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당근추출분말, 구연산, 서양자두과즙분말, 에리스리톨, 베리혼합분말, 스테비올배당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자주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자주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6 g/13.8 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물에 타서 즉시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3) 물에 타서 섭취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차전자피의 팽창으로 섭취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즉시 섭취하십시오. 4) 내용물의 양이 많아 섭취가 불편하신 분은 여러번으로 나누어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5) 온수와 섭취할 경우 냉수보다 차전자피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가급적 냉수와 섭취를 권장합니다. 6) 과량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