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58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5개입니다. 2024년 1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소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분말, 옥수수전분, 미역분말, 다시마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분말, 옥수수전분, 미역분말, 다시마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소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소환
2. 붕해 : 제 1액 60분 이내, 제 2액 60분 이내
3. 식이섬유 : 표시량의(5g/9g) 80% 이상
4.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의(1200mg/9g) 80~12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4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지평책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지평책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2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