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코지맘바이오는 2023년 7월 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7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과 셀레늄(또는 셀렌)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2023년 11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2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PE(폴리에틸렌) / PP(폴리프로필렌)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포장- PVC(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당, 결정셀룰로스, 건조효모, L-시스테인염산염, 황금추출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8766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