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세움바이오텍은 2023년 3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0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24개(35%)입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내포장)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대나무수액, 기타가공품, 자일리톨, 이소말트, 포도당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제제, 대나무수액, 기타가공품, 자일리톨, 이소말트, 포도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대장균군 : 음성
(3)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 (300mg/ 2,000mg) 80~120%
(4) 헥산 : 5.0 이하
(5)납 : 1.0 이하
(6) 카드뮴 : 1.0 이하
(7) 수은 : 1.0 이하
(8) 비소 : 1.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