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99개 가운데 75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207개(13%)로, 가장 흔한 정(4,732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D·바나바잎 추출물·아연·포스파티딜세린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10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바나바잎 추출물의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홍삼향분말, 이산화규소, 홍삼분말, 포도당, 자일리톨, 덱스트린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포스파티딜세린]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5-10-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바나바잎 추출물, 아연,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대원헬스 포스파티딜세린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대원헬스 포스파티딜세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원헬스 포스파티딜세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36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