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엔 포스파티딜세린 300은 바이오디피씨(주)가 2026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바이오디피씨(주)는 2023년 8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0개 가운데 12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24개(35%)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1)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A의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홍삼혼합분말, 이산화규소, 아미노산혼합제제, 은행잎추출물(고시형), 포도당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2)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디피씨(주)가 2026-03-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입니다.
두뇌엔 포스파티딜세린 300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두뇌엔 포스파티딜세린 3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2)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뇌엔 포스파티딜세린 3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046249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