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83개 가운데 12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5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2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리덴(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해조칼슘, 기타가공품, 결정셀룰로스,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2.포스파티딜세린: 표시량의(300mg/900mg) 80 ~ 120%
3.납(mg/kg) : 1.0 이하
4.카드뮴(mg/kg) : 1.0 이하
5.수은(mg/kg) : 1.0 이하
6.비소(mg/kg) : 1.0 이하
7.대장균군 : 음성
8.붕해시험: 20분이내(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