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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 플러스 포스파티딜세린 징코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6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브레인 플러스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캡슐
2026-02-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4002808049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포스파티딜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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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26-02-26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은행잎추출물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포스파티딜세린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쌀발효분말, 결정셀룰로스, 채소혼합농축액분말, 구기자추출물분말, 테아닌(고시형), 참당귀추출분말, 홍삼(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유당분말, 카나우바왁스, 해조칼슘, 과일혼합분말
캡슐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28 mg / 900 mg)의 80~120%
3.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 / 900 mg)의 80~120%
4. 비타민E : 표시량(11 mg α-TE / 900 mg)의 80~150%
5.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6. 헥산(mg/kg) : 5.0 이하
7. 아세톤(mg/kg) : 10.0 이하
8. 납(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1.0 이하
10. 수은(mg/kg) : 1.0 이하
11. 비소(mg/kg) : 1.0 이하
12. 대장균균 : 음성
13.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브레인 플러스 포스파티딜세린 징코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6-02-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비타민 E입니다.
브레인 플러스 포스파티딜세린 징코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브레인 플러스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브레인 플러스 포스파티딜세린 징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49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2-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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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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