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르륵 테아닌은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가 2026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스르륵 테아닌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정
2026-10-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883610
신규 신고 · 10월 16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테아닌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6-10-16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는 2023년 4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7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테아닌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PET, PTP(PVC+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회갈색의 장방형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감태추출물분말, 피스타치오견과분말, 분말결정포도당,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2정(1,2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스르륵 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3)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스르륵 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8836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16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