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잠닥터랩 더블나이트정은 주식회사 네추럴웨이가 2026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미배아발효분말(제2025-66호), 테아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꿀잠닥터랩 더블나이트정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정

2026-10-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4487

신규 신고 · 10월 29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미배아발효분말(제2025-66호)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정
신고2026-10-29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카페인 함유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네추럴웨이는 2004년 4월 1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4개 가운데 54번째입니다. 미배아발효분말(제2025-66호)과 테아닌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미배아발효분말(제2025-66호)의 「(국문)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improve sleep quality」,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 PET, PVC PVDC, AL-FOIL입니다. 성상은 「[정제1]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초록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정제2]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혼합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체리농축분말, 비타민B6염산염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미배아발효분말(제2025-66호) — (국문)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improve sleep quality
  • 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미배아발효분말(제2025-66호)테아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라)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마)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혼합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체리농축분말, 비타민B6염산염, 치자황색소, 기타가공품, 토마토추출물분말, L-트립토판, 전분가공품, 글리세린, 혼합제제, 혼합제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제삼인산칼슘
성상
[정제1]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초록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정제2]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정제1]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초록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붕해 : 60분 이내 3. 대장균군 : 음성 4. 감마-아미노부틸산 : 표시량(77.5mg/2,000mg)의 80~120% 5. 납(mg/kg) : 0.1 이하 6. 무기비소(mg/kg) : 0.2 이하 7. 카드뮴(mg/kg) : 0.1 이하 8. 수은(mg/kg) : 0.1 이하 9.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ug/kg) :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 10. 오크라톡신A(ug/kg) : 5.0 이하 11. 데옥시니발레놀(mg/kg) : 1 이하 12. 제랄레논(ug/kg) : 100 이하 [정제2]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붕해 : 60분 이내 3. 대장균군 : 음성 4. L-테아닌 : 표시량(200mg/2,000mg)의 80~12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P, PET, PVC PVD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꿀잠닥터랩 더블나이트정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가 2026-10-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미배아발효분말(제2025-66호), 테아닌입니다.

꿀잠닥터랩 더블나이트정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꿀잠닥터랩 더블나이트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라)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마)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꿀잠닥터랩 더블나이트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448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2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