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 혈당케어엔 바나바(전량수출용)는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이 2024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크롬,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은 2022년 3월 1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5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02개 가운데 94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4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 점박이가 있는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아미노산혼합분말, 코엔자임Q10(고시형),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아미노산혼합분말, 코엔자임Q10(고시형),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해조칼슘, 비타민C, 비타민미네랄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 점박이가 있는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 점박이가 있는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1.3mg/500mg)의 80%~120%
3) 아연 : 표시량(8.5mg/500mg)의 80~150%
4) 셀레늄 : 표시량(55ug/500mg)의 80~150%
5) 크롬 : 표시량(9ug/500mg)의 80~180%
6) 비타민 B1 : 표시량(1.2mg/500mg)의 80~180%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수은(mg/kg) : 0.5 이하
10) 비소(mg/kg) :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 : 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삼진 혈당케어엔 바나바(전량수출용)는 어떤 제품인가요?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이 2024-11-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크롬, 비타민 B1입니다.
삼진 혈당케어엔 바나바(전량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 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삼진 혈당케어엔 바나바(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삼진 혈당케어엔 바나바(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137020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12-2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