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케어바나바잎추출물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4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D,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혈당케어바나바잎추출물

(주)유유헬스케어 · 정

2024-11-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123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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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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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4-11-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바나바잎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여주추출분말, 목화씨앗유, 뚱딴지추출분말, 대나무수액, 현미, 돌단풍잎,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황회색의 타원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황회색의 타원형 코팅정제 2. 코로솔산: 표시량(1.3 mg/1,000 mg)의 80~120% 3. 비타민D: 표시량(3 ㎍/1,000 mg)의 80~180% 4. 셀렌: 표시량(18 ㎍/1,000 mg)의 80~150% 5. 납(mg/kg): 적합(1.0 이하) 6. 카드뮴(mg/kg): 적합(0.5 이하) 7. 수은(mg/kg): 적합(0.5 이하) 8. 비소(mg/kg): 적합(1.0 이하) 9. 대장균군: 적합(음성) 10. 붕해시험: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PVDC)+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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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당케어바나바잎추출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4-11-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D,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혈당케어바나바잎추출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혈당케어바나바잎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혈당케어바나바잎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2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1-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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