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은 2022년 3월 1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5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02개 가운데 38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2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 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노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귀리식이섬유,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옥타코사놀(고시형), 헤스페리딘, 케르세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혼일 올리버 옥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하십시오. ③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④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혼일 올리버 옥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137014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