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에이치엘사이언스는 2015년 9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0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2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대나무수액, 덱스트린, 쌀가루, 쌀겨추출분말, 포도당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대나무수액, 덱스트린, 쌀가루, 쌀겨추출분말, 포도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실리마린 : 표시량(130mg/800mg)의 80~120%
③납(mg/kg) : 1.0 이하
④수은(mg/kg) : 0.5 이하
⑤비소(mg/kg) : 1.0 이하
⑥카드뮴(mg/kg) : 0.5 이하
⑦대장균군 : 음성
⑧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