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메이트 플러스은(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4년 1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스트레스메이트 플러스

(주)한미양행 선유공장 · 분말

2024-12-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02227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테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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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4-12-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물 120~150mL에 섞어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테아닌] (가)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아미노산혼합분말, 감태추출물분말,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전지분유, 바나나농축분말, 쌀추출물분말, 식물성크림, 체리농축분말, 혼합제제, 이산화규소, 혼합제제, 효소처리스테비아, 가바, 레몬밤추출물, 캐모마일추출물분말, 비타민D3혼합제제, 혼합제제,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유단백가수분해물, 아미노산혼합제제, 생선콜라겐,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 입자가 있는 회황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 입자가 있는 회황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L-테아닌 : 표시량(200 mg/3 g)의 80% 이상 120% 이하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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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트레스메이트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4-12-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입니다.

스트레스메이트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 120~150mL에 섞어서 섭취.

스트레스메이트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테아닌] (가)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스트레스메이트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7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2-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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