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은 2022년 12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0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로즈힙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3개(7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로즈힙분말(제2013-1호)의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입자가 있는 진한 노란 주황색 또는 노란 주황색의 분말」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로즈힙분말(제2013-1호)]
(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섭취전 성분 확인 필요함
(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의 섭취는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를 권장함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입자가 있는 진한 노란 주황색 또는 노란 주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입자가 있는 진한 노란 주황색 또는 노란 주황색의 분말
(2) Hyperoside : 표시량(0.25 mg/5 g)의 60% 이상 ~ 140% 이하
(3) 납(mg/kg) : 0.8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비소(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3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로즈힙분말(제2013-1호)] (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섭취전 성분 확인 필요함 (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의 섭취는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를 권장함
순순관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1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