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우리바이오(주)는 2019년 5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22개 가운데 46번째입니다. 로즈힙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7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3개(18%)로, 가장 흔한 분말(1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joint and cartilage」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섭취전 성분 확인 필요함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의 섭취는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를 권장함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2) Hyperoside(mg/g) :표시량(0.5mg/5g)의 60 ~ 140%
3) 납(mg/kg) : 1.0 이하
4) 총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3 이하
6) 총 수은(mg/kg) : 0.3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제 1액에서 60분이내, 2액에서 60분 이내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