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71개 가운데 97번째입니다. 로즈힙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3개(7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로즈힙분말(제2014-17호)의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적갈색의 분말」입니다.
(1)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섭취전 성분 확인 필요함 (2)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의 섭취는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를 권장함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적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적갈색의 분말
②하이페로사이드 : 표시량(0.5mg/5,000mg)의 60~140%
③납(mg/kg) : 1.0 이하
④카드뮴(mg/kg) : 0.3 이하
⑤총수은(mg/kg) : 0.3 이하
⑥총비소(mg/kg) : 1.0 이하
⑦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