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은 2022년 12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53개 가운데 48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51개(11%)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프로바이오틱스·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색 또는 갈색의 입자가 있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L-프롤린, 갈락토올리고당, 양배추농축분말,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구아검 등 모두 2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로바이오틱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색 또는 갈색의 입자가 있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색 또는 갈색의 입자가 있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2) 코로솔산 : 표시량(1.3 mg/2 g)의 80% 이상 120% 이하
(3)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100,000,000(1억) CFU/2 g) 이상
(4) 아연 : 표시량(2.55 mg/2 g)의 80% 이상 1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로바이오틱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jw중외제약 혈당 바나바 +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Pro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1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