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렉스 테아닌 젤리은(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릴렉스 테아닌 젤리

(주)한미양행 선유공장 · 젤리

2025-10-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02221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테아닌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5-10-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테아닌] (가)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테아닌] (시행일 : 2026.1.1.)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카라기난혼합제제,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무수), 젖산칼슘, 효소처리스테비아, 블루베리향, 혼합제제, 블루베리농축액, 올리고당, DL-사과산, 기타가공품, 정제수, 수산화마그네슘, 고형차, 체리농축분말, 토마토추출물, 해조칼슘, L-트립토판,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레몬밤추출물, 캐모마일추출물분말, 자일리톨, 당류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보라색 또는 진한 보라색의 직사각형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검은 보라색 또는 진한 보라색의 직사각형 젤리 (2) L-테아닌 : 표시량(200 mg/10 g)의 80% 이상 120% 이하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릴렉스 테아닌 젤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미양행 선유공장이(가) 2025-10-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입니다.

릴렉스 테아닌 젤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

릴렉스 테아닌 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테아닌] (가)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테아닌] (시행일 : 2026.1.1.)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릴렉스 테아닌 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022210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0-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