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원바이오 주식회사는 2022년 6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녹차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4개입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차전자피식이섬유 : 가)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녹차추출물 : 항산화, 체지방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녹갈색의 환 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엽산, 비타민B6염산염, 황산망간, 산화아연, 쇠뜨기추출물, 비타민C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5) 식사 후 섭취할 것
6)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 1회 4.7g(1포)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메타스무스 플러스(Meta smooth Plus)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5) 식사 후 섭취할 것 6)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메타스무스 플러스(Meta smooth Plus)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048184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