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메타클린업(New Meta Cleanup)은(는) 원바이오 주식회사이(가) 2025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뉴 메타클린업(New Meta Cleanup)

원바이오 주식회사 · 환

2025-04-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048184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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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5-04-0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카페인 함유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차전자피식이섬유 : 가)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녹차추출물 : 항산화, 체지방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 1회 1포(4.7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명 등을 나타낼 수 있음 5) 식사 후 섭취할 것 6)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엽산, 보리순분말, 비타민B6염산염, 황산망간, 산화아연, 쇠비름분말, 서양자두주스분말, 키토산, 레몬밤잎추출분말, 사인씨앗, 니코틴산아미드, 신양벚나무열매분말, 엠에스엠(고시형), 여주추출분말, 제삼인산칼슘, 비타민C, 쇠뜨기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녹갈색의 환 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녹갈색의 환 제품 2) 차전자피식이섬유: 6g/3포(14.1g), 표시량의 80% 이상 3) 카테킨으로서 400 mg/3포(14.1g) (표시량의 80~120%) 4)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EGCG)(mg) : 일일섭취량 중 300이하 카페인(mg/kg) : 50,000 이하 잔류용매(mg/kg) : 50.0 이하(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시험 : 120분 이내 (제1액에서 60분이내, 제2액에서 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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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 메타클린업(New Meta Cleanup)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원바이오 주식회사이(가) 2025-04-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뉴 메타클린업(New Meta Cleanup)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 1회 1포(4.7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 메타클린업(New Meta Cleanup)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명 등을 나타낼 수 있음 5) 식사 후 섭취할 것 6)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뉴 메타클린업(New Meta Cleanup)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048184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4-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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