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업 발효 홍삼 프리미엄은(는) 엔에이치바이오이(가) 2024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더블업 발효 홍삼 프리미엄

엔에이치바이오 · 기타(당류 포함)

2024-08-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10018681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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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기타(당류 포함)
신고2024-08-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홍삼 —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액상) 1병(20g)과 (정제) 2정(1.2g)을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엽산, 비타민B1염산염, 피리독신염산염(고시형),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2, 효소처리스테비아, L-아르지닌, 감귤향분말, 비타민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구연산(무수), D-소비톨, 자일리톨, 감귤과즙분말, 덱스트린, 사양벌꿀, 포도당,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식물혼합농축액
성상
(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액상]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 (10mg/21200mg)의 80%이상 3) 세균수 : 1ml당 1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정제]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정제 2) L-테아닌 : 표시량 (200mg/21200mg)의 80~120% 3)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30분이내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PCT, 유리), 내캡(고무), 외캡·리드지(PP), PE, PP, PET, HDPE, LDPE, PS,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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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블업 발효 홍삼 프리미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엔에이치바이오이(가) 2024-08-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홍삼입니다.

더블업 발효 홍삼 프리미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액상) 1병(20g)과 (정제) 2정(1.2g)을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블업 발효 홍삼 프리미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더블업 발효 홍삼 프리미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8681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8-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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