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쌤큐는 2021년 10월 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처리스테비아, 현미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원료에 알러지가 있거나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4)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처리스테비아, 현미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환
2) 식이섬유 : 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 표시량(5.0g/30g)의 80% 이상
3) 대장균군: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파우치를 씹어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배변활동 도움주는 뉴트리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원료에 알러지가 있거나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4)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배변활동 도움주는 뉴트리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8542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