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형원방 혈당+다이어트 공비단은(는) (주)세움바이오텍이(가) 2025년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 바나바잎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김소형원방 혈당+다이어트 공비단

(주)세움바이오텍 · 환

2025-04-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30028302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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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5-04-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1)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바나바잎추출물 —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 (1)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검정콩분말, 쌀겨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 유산균, 녹차추출물, 뚱딴지농축액, 여주분말, 생강농축분말, 서양자두농축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가 있는 탁한 황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가 있는 탁한 황갈색의 환 (2) 대장균군 : 음성 (3) 식이섬유 : 표시량 (6000 mg/10,000mg) 의 80% 이상 (4)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 750 mg/10,000mg)의 80% 이상 (5)코로솔산 : 표시량 (1.3mg/10,000mg)의 80%이상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수은(mg/kg) : 0.4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붕해 : 제1액(60분이내), 제2액(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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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소형원방 혈당+다이어트 공비단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세움바이오텍이(가) 2025-04-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 바나바잎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김소형원방 혈당+다이어트 공비단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김소형원방 혈당+다이어트 공비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김소형원방 혈당+다이어트 공비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30028302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4-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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