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구렁이 차전자피 분말 가루 100%은(는) 주식회사 황금구렁이이(가) 2026년 8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스푼입니다.

황금구렁이 차전자피 분말 가루 100%

주식회사 황금구렁이 · 분말

2026-08-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500178688

신고 30일째 신제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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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스푼
제형분말
신고2026-08-13 · 신고 30일째 신제품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신고 30일째)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배변활동 원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스푼(10.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저은 후 즉시 섭취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3) 개인 건강 특성에 따라 알레르기 혹은 과민증상이 있으실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4)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5) 제품의 특성상 물과 혼합되면 젤리 형태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제품의 이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8.6g/10.2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스푼 :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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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황금구렁이 차전자피 분말 가루 100%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황금구렁이이(가) 2026-08-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황금구렁이 차전자피 분말 가루 100%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스푼(10.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저은 후 즉시 섭취하세요.

황금구렁이 차전자피 분말 가루 1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3) 개인 건강 특성에 따라 알레르기 혹은 과민증상이 있으실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4)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5) 제품의 특성상 물과 혼합되면 젤리 형태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제품의 이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황금구렁이 차전자피 분말 가루 1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50017868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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