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쌤큐는 2021년 10월 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51개(29%)입니다. 2024년 7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과립」입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원료에 알러지가 있거나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4)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과립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과립
2) 식이섬유 : 표시량(6,290 mg/7.4 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쾌쾌변 차전자피식이섬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원료에 알러지가 있거나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4)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쾌쾌변 차전자피식이섬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854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