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쾌변 케어은(는) (주)뉴팜이(가) 2024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포입니다.

장 쾌변 케어

(주)뉴팜 · 분말

2024-07-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1464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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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포
제형분말
신고2024-07-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포를 찬물 300ml 이상에 잘 섞은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이 젤리 형태로 변하므로 물에 타면 바로 섭취하십시오. -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D-소비톨, 락티톨, 글루코만난, 자일리톨, 구연산, 사과향분말, 결정셀룰로스, 젖산칼슘, 효소처리스테비아, 폴리덱스트로스, 산화마그네슘, 펙틴, 비타민C, 마테추출물분말, 밀크씨슬추출물분말, 서양자두과즙분말, 알로에베라겔동결건조분말,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엽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분말 - 식이섬유 : 표시량(6,000 mg/20,000mg)의 80% 이상 -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1,000,000,000(10억) cfu/20,000mg) 이상 -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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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 쾌변 케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뉴팜이(가) 2024-07-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 쾌변 케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포를 찬물 300ml 이상에 잘 섞은 후 섭취하십시오.

장 쾌변 케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이 젤리 형태로 변하므로 물에 타면 바로 섭취하십시오. -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장 쾌변 케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464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8-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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