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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릴라 들깨 식물성 오메가3(SUPERILLA Perilla Plant-Based Omega-3)은 주식회사 네이처팩토리가 2022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슈퍼릴라 들깨 식물성 오메가3(SUPERILLA Perilla Plant-Based Omega-3)

주식회사 네이처팩토리 · 캡슐

2022-06-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1001285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필수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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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2-06-0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자동 요약 항목 없음 — 아래 원문 확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네이처팩토리는 2022년 1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9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필수 지방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8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필수지방산의 보충」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D-소비톨액, 정제수, 글리세린, 변성전분, 카라기난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필수지방산의 보충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정 원료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 질병치료나 약물투여를 하시는 분들은 섭취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D-소비톨액, 정제수, 글리세린, 변성전분, 카라기난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 2) 리놀렌산: 600mg/1,000mg의 80~120% 3) 대장균군: 음성 4) 붕해도: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슈퍼릴라 들깨 식물성 오메가3(SUPERILLA Perilla Plant-Based Omega-3)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네이처팩토리가 2022-06-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슈퍼릴라 들깨 식물성 오메가3(SUPERILLA Perilla Plant-Based Omega-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슈퍼릴라 들깨 식물성 오메가3(SUPERILLA Perilla Plant-Based Omega-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원료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 질병치료나 약물투여를 하시는 분들은 섭취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슈퍼릴라 들깨 식물성 오메가3(SUPERILLA Perilla Plant-Based Omega-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1285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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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1-1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