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릴라 순(純) 식물성오메가3은(는)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이(가) 2023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슈퍼릴라 순(純) 식물성오메가3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캡슐

2023-03-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13703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필수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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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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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3-03-0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필수 지방산 — ①필수지방산의 보충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1,000 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D-소비톨액, 카라기난, 글리세린, 변성전분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노랑색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투명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투명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② 리놀렌산 : 표시량(600 mg / 1,000 mg)의 80~120%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병 -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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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슈퍼릴라 순(純) 식물성오메가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이(가) 2023-03-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슈퍼릴라 순(純) 식물성오메가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1,000 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슈퍼릴라 순(純) 식물성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13703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3-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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