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디바이오는 2022년 4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코엔자임Q10·홍국·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2025년 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의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국의 「(1)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엔자임Q10의 「(1) 기능성 내용 :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구아검, 해조칼슘, 염화칼륨, 쌀겨추출물, 옥수수전분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간당혈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간당혈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6354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