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51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크롬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06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326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크롬·아연·셀레늄(또는 셀렌)·바나바잎 추출물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6개입니다. 2025년 1월 한 달 동안 크롬 제품은 1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크롬의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아연의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렌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밝은 녹회색의 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대나무수액, 대추농축분말, 여주추출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포도종자추출물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밝은 녹회색의 원형 제피정제
2. 크롬: 표시량(200 μg/0.3 g)의 80~180%
3. 아연: 표시량(16 mg/0.3 g)의 80~150%
4. 셀렌: 표시량(100 μg/0.3 g)의 80~150%
5. 코로솔산: 표시량(1.3 mg/0.3 g)의 80~120%
6. 납(mg/kg): 1.0 이하
7. 카드뮴(mg/kg): 0.5 이하
8. 수은(mg/kg): 0.5 이하
9. 비소(mg/kg): 1.0 이하
10. 대장균군: 음성
11. 붕해시험: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