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상상바이오는 2022년 7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3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셀레늄(또는 셀렌)·크롬·아연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6개입니다.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 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초분말, 결정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초분말, 결정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코로솔산 : 표시량(1.3mg/800mg)의 80~120%
③ 셀렌 : 표시량(55 ㎍/800mg)의 80~150%
④ 크롬 : 표시량(30μg/800mg)의 80~180%
⑤ 아연 : 표시량(8.5mg/800mg)의 80~150%
⑥ 납(mg/kg) : 1.0 이하
⑦ 카드뮴(mg/kg) : 0.5 이하
⑧ 수은(mg/kg) : 0.5 이하
⑨ 비소(mg/kg) : 1.0 이하
⑩ 대장균군 : 음성
⑪ 붕해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