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15개 가운데 112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크롬·아연·셀레늄(또는 셀렌)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6개입니다.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크롬의 「①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패각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흰전나무내피오일,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목화씨앗유, 쌀단백분말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원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1.3 mg/450 mg)의 80 ~ 120%
3. 크롬 : 표시량(200 μg/450 mg)의 80 ~ 180%
4. 아연 : 표시량(16 mg/450 mg)의 80 ~ 150%
5. 셀렌 : 표시량(100 μg/450 mg)의 80 ~ 150%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혈당솔루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롬] ①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혈당솔루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6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