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다원바이오는 2021년 2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3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7개(2%)로, 가장 흔한 정(90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비타민 C·비타민 D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2년 4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 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의 「(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나) 철의 흡수에 필요 (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의 「(가)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나)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다)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곤충가공식품, 혼합제제, 효소처리스테비아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4)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곤충가공식품, 혼합제제, 효소처리스테비아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황갈색의 분말
2) 실리마린 : 표시량 (130mg/3.3g)의 80-120%
3) 비타민C : 표시량 (98mg/3.3g)의 80-150%
4) 비타민D : 표시량 (201.4 IU/3.3g)의 80-180%
5) 헥산 : 5.0mg/kg 이하
6) 초산에틸 : 50mg/kg 이하
7) 납 : 1.0mg/kg 이하
8) 카드뮴 : 0.5mg/kg 이하
9) 수은 : 0.5mg/kg 이하
10) 비소 : 1.0mg/kg 이하
11) 대장균균 : 음성
주식회사 다원바이오가 2022-04-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비타민 C, 비타민 D입니다.
밀크씨슬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3.3g)를 그대로 섭취하거나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4)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2446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