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휴온스엔은 2012년 3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4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71개 가운데 44번째입니다. 동결건조누에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09-67호)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14%)로, 가장 흔한 캡슐(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두색~녹갈색의 분말」입니다.
-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두색~녹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두색~녹갈색의 분말
2. 1-deoxynojirimycin : 표시량(4.0mg/g)의 80~120%
3. 납 : 2.0mg/kg 이하
4. 총비소 : 1.0mg/kg 이하
5. 카드뮴 : 1.0mg/kg 이하
6. 총수은 : 0.7mg/kg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