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동결건조누에분말(제2009-67호) —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동결건조누에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09-67호)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2캡슐(92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동결건조누에분말(제2009-67호)]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캡슐 원재료
캡슐류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녹갈색 또는 녹갈색의 분말을 함유한 하얀색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녹갈색 또는 녹갈색의 분말을 함유한 하얀색 경질캡슐
(2) 1-deoxynojirimycin : 표시량(10.8 mg/2,760 mg)의 80%이상 120%이하
(3) 납(mg/kg) : 2.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7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캡슐(92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진잠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동결건조누에분말(제2009-67호)]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진잠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38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5-0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