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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건강엔매스틱위간보는 주식회사 프롬바이오 익산공장이 2022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매스틱 검(제2014-50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위건강엔매스틱위간보

주식회사 프롬바이오 익산공장 · 분말

2022-12-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14071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매스틱 검(제20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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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2-12-29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프롬바이오 익산공장은 2019년 9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7개(2%)로, 가장 흔한 정(90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과 매스틱 검(제2014-50호)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노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파인애플과즙분말, 브로콜리추출물분말, 양배추추출액분말, 페퍼민트향, 이산화규소, 올리고당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3g)를 직접 섭취하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파인애플과즙분말, 브로콜리추출물분말, 양배추추출액분말, 페퍼민트향, 이산화규소, 올리고당, 포도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노란색의 분말 2) Oleanonic acid : 표시량 107.835mg/3g의 80~120% 3) 납(mg/kg) : 0.6 이하 4) 비소(mg/kg) : 0.8 이하 5) 카드뮴(mg/kg) : 0.3 이하 6) 수은(mg/kg) : 0.2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3g)의 80~12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위건강엔매스틱위간보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프롬바이오 익산공장이 2022-12-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매스틱 검(제2014-50호)입니다.

위건강엔매스틱위간보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3g)를 직접 섭취하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위건강엔매스틱위간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위건강엔매스틱위간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4071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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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7-0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